“뇌심혈관질환”이라 함은 심장, 심혈관 및 뇌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, 심근경색증, 뇌졸중(뇌경색, 지주막하출혈, 뇌실질내출혈). 해리성 대동맥류(대동맥박리) 등을 말한다.
“직장에서의 뇌·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”
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 이라한다) 제669조(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이 지침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뇌.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적용한다.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 사업주는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.
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위한 문진 및 검사 항목
1.필수항목
1)문진
o 생활습관조사 : 흡연, 운동습관, 음주 등
o 가족력 : 뇌졸중, 협심증, 심근경색증 등
o 과거 및 현병력 : 당뇨병, 일과성뇌허혈발작, 뇌졸중, 협심증, 심근경색증 등의 병력 여부 및 고혈압/당뇨약 복용 여부
2)임상검사
체중, 신장, 허리둘레, 혈압, 흉부방사선, 식전 혈당, 신장기능검사(신사구체여과율 eGFR, 요단백검사)
이전 평가 결과 “고위험군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
- 혈중지질 검사(총콜레스테롤, HDL 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)
2.선택항목
1)임상검사
이전 평가 결과 “고위험군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
- 안저검사, 말초혈관검사, 심전도, 심장초음파, 심혈관(또는 영상)검사 및 뇌혈관(또는 영상)검사 중 필요 시 선택
평가자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낮은“저위험군”, 혈압수준과 위험인자의 수, 표적장기 손상 및 동반 질병 여부에 따라 “중등도위험군”, “고위험군” 및 “최고위험군”으로 분류한다.
근로자 두 사람의 혈압이 똑같이 140/90 mmHg라 하더라도 위험인자의 수 및 표적장기 손상여부에 따라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가 “저위험군” 에서 “최고위험군” 까지 달리 분류할 수 있다. 당뇨병이 있는 근로자는 1도 고혈압(140/90 mmHg) 미만이라 하더라도 “고위험군” 이상으로 분류한다.
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. 사후관리를 위한 위험군 분류 시, “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할 확률”을 기준으로 하여, 1% 미만은 “저위험군”, 1 - < 5%는 “중등도위험군”, 5 - < 10%는 “고위험군”, 10%이상은 “최고위험군”으로 구분하며,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한 종합조사표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한 심뇌혈관질환 위험군 분류 중 높은 군을 해당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발병 위험도로 결정한다.
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.
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받은 근거로 하여, 근로자에게 기초질환관리, 생활습관개선지도, 보건교육 및 작업(환경)관리 등의 사후관리 내용을 제공한다.
의사인 보건관리자(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)는 각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와 그 근로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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